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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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미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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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문입니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을 교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을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이상)을 -18도이하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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