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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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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절차 및 건강수칙 안내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4.03.08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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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 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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