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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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토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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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변경된 내용 1.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만 허용(현재는 경계단계이므로 불허) 2. 체험학습 일수: 국내 7일, 국외 30일 3. 기일 엄수: 신청서 3일전(공휴일 제외) 신청, 보고서 7일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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