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외부음식 반입은 삼가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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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등록일 | 12.05.08 | 조회수 | 84 |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외부음식을 금지 합니다" - 학교급식 이외 학교장 허락 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등 제공을 금합니다 ( 교육과-5050(2012.03.05)호 학교급식이 아닌 외부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시 학교급식으로 오인 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 외부음식은? 1. 학교급식소에서 조리되지 않은 학부모에 의한 간식 2. 학교주변 분식코너등의 음식등 - 학교급식외 모든음식의 학교 반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반입하여야 할때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1인분량의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존하여야합니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제공한 음식의 1인분 분량을 소독된 용기에 담아 영하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에서는 매일 보존식을 냉동보관하고 있습니다
- 외부음식 금지 및 부정불량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지도하여 식중독을 예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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