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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식중독 예방(노로바이러스 예방 철저)
작성자 박은순 등록일 09.11.30 조회수 74
첨부파일
충청북도 체육보건급식과-18109호의 관련 노로바이러스 살균 소독 지침 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 철저
○ 조리작업 시작 전에 종사자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토·발열 증상이 있는 자는 조리작업 에 참여금지
○ 조리작업시 가열 조리 후 무침·절임 등 맨손 작업 금지
○ 화장실 등 이용 후 손 세척 및 소독 철저 등 개인위생 강화
○ 배식도우미(학부모, 학생)의 건강상태를 점검·확인하여 건강이상
  자는 배식참여 금지
○ 학생 및 급식종사자에 대한 손 씻기 지도 등 위생교육 강화
○ 급식소 내 온·냉방기 및 필터의 주기적 청소·소독 실시
○ 학생 구토물에 대한 세척·소독 철저 등
나.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높은 비가열 식재료(샐러드류, 어·패류 등)    급식제공 자제
다. 지하수 사용학교 먹는물 등 위생관리 철저
○ 지하수 사용학교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끓인 물 제공, 상수도와 지하수 혼합 사용금지, 저수조 청소, 상수도 교내인입 등
○ 특히, 지하수 사용학교에 대한 식약청 및 환경부 등의 노로바이러스 검사결과 부적합 학교의 급수시설에 대한 근원적 개선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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