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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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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강성빈 등록일 20.10.13 조회수 13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 추석 특별 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내토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실시해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10. 12. 0~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 각 호

. 주요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시설면적 41명으

  로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상) 10]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중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미만), PC방 등 16]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 출입금지)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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