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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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빈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13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 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 추석 특별 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내토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실시해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다. 주요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 로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상) 등 10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중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미만), PC방 등 16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단,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 출입금지)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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