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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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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강성빈 등록일 20.08.19 조회수 7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

으므로학생들은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조치대상: PC

 

적용기간: 2020. 8. 19.(18) 별도 해제시까지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조치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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