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3.06.01 조회수 65
첨부파일

6월 1일 부터 변경되는 코로니19 확진자 격리 기준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격리 의무는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하향 조정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전글 가족성장 힐링캠프 신청 안내
다음글 2023.6월 식단표, 영양교육 외 홍보자료.영양표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