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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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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10.18 조회수 202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붙임문서 가정통신문에서 추가한 사항과 학교홈페이지 학교소개/ 학교규칙란에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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