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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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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다자녀 대상)
작성자 *** 등록일 22.05.17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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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관련하여 안내장이 지난주에 배부되었습니다.

기일이 임박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들 대상으로 자유수강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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