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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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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학교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문(5.1부터 적용)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2.04.29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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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변화된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출결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그동안 확진 격리 해제 후 3일간 및 동거가족 격리시 10일간 수동감시 기간 동안 급식 제한을 부탁 드렸었는데, 전면 해제 됨을 알립니다.

(확진 격리 해제 직후, 동거가족 격리시 10일간 수동감시 기간에도 급식 가능) 단, 유증상인 경우는 비말감염 우려 있어 학부모님께 급식 자제 요청 드릴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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