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의 정도가 지나 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집 밖으로 내쫓을 거야’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5.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내 아이를 야단쳐서 안 됩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야단맞고 대가를 치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의 유형 □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1.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8일 내 토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