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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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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유미 등록일 21.03.29 조회수 382
첨부파일

내 토 교 육

교무실 642-527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올해도 무탈하게 한해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 봉사활동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생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

×

×

2. 개인 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감염병 확산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기간 내 신청한 개인봉사활동의 경우만 적용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제출

봉사활동 과정 사진(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 확인

계획서 확인 시 학생 안전 및 무보수·자발·공익·비영리·비정파·비종파성 충족 유무 확인 후 승인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도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1365나눔포털, VMS, DOVOL 등 연계사이트에 등록된 기관(단체): VMS에서 회원가입 없이 검색 가능

.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4. 봉사활동 절차 및 운영 방법(자세한 사항은 학교 누리집의 자료 참고 바랍니다.)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함이 원칙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계획서와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함이 원칙

5.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및 각종 센터 연락처 안내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

https://www.vms.or.kr/

https://www.youth.go.kr/youth/

봉사활동 주영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작은도서관,박물관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연락처

-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속 후 하단의 문의 전화 안내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안전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

6.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서식 1> 활용

2021329

내 토 초 등 학 교 장

<서식1>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인적사항

내토초등학교 제 학년 반 번 성명 :

활동기간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총 ( )시간 예정

활동장소

확인기관

활동내용

위와 같이 학생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학생 : 학년 번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의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합니다.

내 토 초 등 학 교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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