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올해도 무탈하게 한해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 봉사활동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생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 평일 (6교시 수업기준) | 휴업일(토·일·공휴일) | 인정시간 | 2시간 | 8시간 |
구분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 후 휴식 | 현장출발 | 도착 | 귀가 | 인정 | × | × |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 | × | × | × |
2. 개인 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 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기간 내 신청한 개인봉사활동의 경우만 적용 나.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①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제출 ② 봉사활동 과정 사진(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③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 확인 |
※ 계획서 확인 시 학생 안전 및 무보수·자발·공익·비영리·비정파·비종파성 충족 유무 확인 후 승인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시·도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1365나눔포털, VMS, DOVOL 등 연계사이트에 등록된 기관(단체): VMS에서 회원가입 없이 검색 가능 다.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4. 봉사활동 절차 및 운영 방법(자세한 사항은 학교 누리집의 자료 참고 바랍니다.)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함이 원칙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계획서와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함이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