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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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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홍유미 등록일 20.12.21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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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과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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