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대유형 및 사례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은 물론 모든 학부모님께서도 이웃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학교 또는 아래의 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발췌) 유형 | 의미 | 징후 | 법령 | 신체 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멍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3호,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 정서 학대 |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가혹행위 등 |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7·8·9호,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 성학대 |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성기 및 항문 주위에 생긴 상처 - 입천장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호(성적학대) 10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 방임 및 유기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호(방임) 5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
가. 전화 : 국번없이 112 나.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2. 신고기관 가. 전화 : 국번없이 112 나.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2020. 11. 16. 내 토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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