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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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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폭력 추방 안내
작성자 내토초 등록일 20.11.16 조회수 26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음 학대유형 및 사례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은 물론 모든 학부모님께서도 이웃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학교 또는 아래의 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발췌)

유형

의미

징후

법령

신체

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멍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3, 5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정서

학대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가혹행위 등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5·7·8·9, 5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성학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기 및 항문 주위에 생긴 상처

- 입천장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2(성적학대) 10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방임 및 유기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6(방임) 5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2. 신고기관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2020. 11. 16.
                                 내 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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