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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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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장수진 등록일 11.03.21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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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학부모님께 홍보하여 사고발생시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을 다음과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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