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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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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교육 (저작권법을 지켜요.)
작성자 내토초 등록일 10.11.16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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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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