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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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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성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성범죄자 열람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0.03.17 조회수 83
첨부파일
제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08.2.4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를 제천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 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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