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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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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수학여행비(수정) 정산
작성자 유은영 등록일 09.11.19 조회수 61
첨부파일
2009. 수학여행비를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22조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에 의거 붙임파일과 같이 정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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