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 전화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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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09.08.25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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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긴급 전화 이용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에 의한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자 다음과 같이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합니다. 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이므로 24시간 항상 상담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상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전화의 기능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 학생 일반 고충 상담 긴급전화 운영 체계 학생 학부모1588-7179 학교폭력 긴급전화 (지역교육청)신고 접수상담 및 자문 (전문상담순회교사)지역교육청 장학사 (시․도교육청 장학사)외부기관과 연계 (경찰,학교폭력SOS지원단 등)학 교민원 해결 • 실적관리 통합관리 • 경향분석 (시․ 도교육청) • 대안모색처리 결과 통보 ① 긴급 신고시 사안 접수, 담당 장학사 및 학교에 통보, 처리 결과확인 ② 학교폭력 민원사안인 경우, 담당 장학사를 통한 행정처리 ③ 상담요청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 및 자문 긴급 전화 설치 ◦ 긴급 전화 : 1588-7179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됨 2009. 08. 25 내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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