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지킴이집」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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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09.07.02 | 조회수 | 90 |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이제는 하절기중 가장 피크인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계절은 해거리가 길어서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생활하여 친구와 어울리는 횟수가 잦아집니다. 또한 요즈음은 맞벌이 및 핵가족화등 보호체계 약화로 인해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며 한정된 경찰력을 보완하는「아동안전 지킴이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운영 실적으로는 실종예방 18건, 비행선도19건, 기타 10건(‘08.4.14~09.6.30현재)으로 많은 범죄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지킴이집 이용 안내서를 다시 보내드리오니 잘 보시고 부모님과 다른 이웃 분께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킴이집 상황별 대처요령 납치․유괴 등 강력범죄 피해아동의 도움 요청 시 ○ 납치․유괴 등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아동이 있을 시 가장 먼저 아동의 안전확보에 집중 ○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본 후 즉시 112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 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아동의 도움 요청 시 ○ 어린이가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112, 관할지구대, 관할경찰서 여청계, 또는 one-stop 지원센터로 신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도움 요청 사실을 고지 ○ 어린이가 학교 또는 집에 알려지길 원치 않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관할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에서 상담 받을 것을 고지 길 잃은 아동의 발견 시 ○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가장 먼저 아동을 안심시킨 후 보호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확인 ○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112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 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도움요청 시 ○ 가장 먼저 아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응급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본 후 즉시 112 또는 관할지구대로 신고 ○ 사고 차량의 차량번호 등 목격한 내용을 지구대 등 신고하고, 도주하였다면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여 전파 ○ 부모님께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빨리 이탈하려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찰관 도착 또는 부모 연락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설득 2009년 7월 2일 내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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