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자료 - 전화사기극을 예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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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09.06.01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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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최근 전화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대생이 피해를 당하고 자살을 하는가 하면, 인천에 사는 70대 할머니는 평생 모은 1억 2,000만원을 순식간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위험하다는 사기범 말에 속아 계좌로 돈을 모두 보내 버렸습니다. 요즘 전화사기범들은 시골 할머니 등 노년층을 겨냥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기관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 무조건 의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뒤 현금을 사취하는 신종사기 ■ 범죄조직들은 발신지 추적 회피를 위해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말에 능숙한 조선족 등을 고용, 치밀한 시나리오로 사기를 자행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06.6.∼09.3. 기간동안 16,030건 1,621억원(月평균 약 47억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예방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현금인출기로 세금・보험금국민연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반송에 대한 안내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인출기 조작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전화로 카드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를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 해외여행・유학자녀들과 긴급 연락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을 요구하면 해당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송금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09.06.02 내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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