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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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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법정감염병, 독감(인플루엔자)유행으로 인한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3.06.12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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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감(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등교 전 독감 의심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에 연락 후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 필요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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