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기준 안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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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혜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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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붙임과 같이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을 발표(4.29.)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내용과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감염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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