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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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혜 | 등록일 | 22.04.06 | 조회수 | 26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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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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