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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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토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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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학습 신청 안내 > 1.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2. (일반아동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모든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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