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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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우 | 등록일 | 20.02.28 | 조회수 | 325 |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1.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 근거에 따라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및 학부모위원 선출 계획' 안건에 대한 제86회 내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어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선출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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