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공무수행사인 및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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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토초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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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전문위원 등)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본교 11명 대상) 2. 적용내용 가.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법 적용을 받음 나.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다. 부정청탁 대상직무 14가지: 붙임 안내장 참조 라.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수스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3.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및 신고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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