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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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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측 통행 지도 실시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09.05.25 조회수 63
제 12차 국경위 안건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중 법제화 초기 시행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측통행 지도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보행자 통행원칙(우측통행)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중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을 정하였으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 대다수 국가들이 “우측통행” 원칙이며 우리나라도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보행자는 좌측통행*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오른손잡이가 많은 인체특성, 외국인의 통행 불편, 우측통행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각종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함
○공항 출입문, 회전문, 횡단보도 등은 우측통행을 하도록 설계
  ⇒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선 추진하기로 함


추진계획:
  ○ 전국 경찰관서 내 우측통행 우선 시행(5월 3주)
 
  ○ 지자체와 협조, 지자체 운영시설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우측통행
      유도시설 개선 등 권장(5월중)
 
  ○ 교통안전교육*시 우측통행시행 교육내용 포함(5월 4주)
 
  ○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교육 및 유치원, 초․중․고교 방문교육, 노인 대상 마을
      순회교육 등
 
  ○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추진(5월 4주)

  ○ 도로교통법(제8조)상 “보행자 통행방법” 개정 추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서 보행자간 우측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대면통행 방식)

    - 교과부 협조,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내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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